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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전국 최초 공공유휴공간 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전국 첫 조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이 10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공간과 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유종상 의원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RE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하나,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시설물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 즉 교량이나 육교의 상부공간, 또는 가로등 기둥과 같은 시설물과 이에 동반되는 공간을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설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신ㆍ재생에너지의 약점이었던 장소의 한계를 완화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공공유휴공간을 발굴하도록 했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주민에너지협동조합을 포함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 심사 이후 “조례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공공이 앞장서서 다양한 공간과 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은 건물 옥상부터 가로등까지 잠자고 있던 공간과 시설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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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