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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으로‘건강한 출산’돕는다

난임 기초 검진비용 부부당 최대 20만 원 지원

 

[아시아통신] 진주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은 난임 기초 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많은 부부가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 및 시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지는 경남도 내)으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이다.

 

지원금액은 부부 당 1회, 최대 20만 원이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여성은 ▲기초 호르몬 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자궁경검사 등을, 남성은 ▲정자 검사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난임 진단검사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진주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 후 발급된 검진 의뢰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수령해야 하며,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검진을 완료하여야 한다.

 

한편, 진주시는 이외에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등 다양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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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