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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2년 유예…계란값 안정·농가 부담 완화

살충제 계란 사태 계기로 마련된 제도, 적용 시점 2027년 9월로 조정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2025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를 2027년 9월로 2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산란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인한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산란계협회의 건의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은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2018년 9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닭 한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넓히도록 했다. 개정 이후 새로 지은 농장은 즉시 적용을 받았으나, 기존 농가는 7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아 2025년 9월까지 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농가의 적용 시점은 2027년 9월로 다시 조정된다.

 

전북도는 유예기간 동안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보완책도 추진한다.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그동안 산지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었던 가격고시제는 9월 말 폐지된다. 대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주 1회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를 발간해 시장 가격 전망을 제공한다.

 

농가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전북도는 산란계 농가가 축사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별로 지원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중·소규모 농가는 FTA기금과 이차보전을 활용해 최대 5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농가는 최대 13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방식이다. 적용 이자율은 FTA기금 1%, 이차보전 2%로 시중 금리에 비해 매우 낮아 농가의 시설 개선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을 개선한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라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계란 수급과 가격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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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