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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 영통구,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아시아통신] 수원시 영통구는 2025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대상 58필지에 대해 9월 1일부터 22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이며, 전체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이 완료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영통구청 토지관리과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영통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10월 22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영통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의견제출 기간 중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상담을 원할 경우 영통구청 토지관리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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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