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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 영통구, 매원중학교 후문 노상주차장 정비…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삭선·황색 복선·시선유도봉 설치로 보행안전 강화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지난 29일 매원중학교 후문(매탄동 916-1) 인근 일방통행로에 표시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노상주차장)을 조정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해당 구간은 일방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돼있어 학생들이 다니는 주요 보행로와 겹치며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영통구는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에 따라 수원도시공사와 협력해 총 9면 가운데 7면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수용하고, 나머지 2면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삭선 처리된 구간에는 보행로 가장자리선을 황색 복선으로 표시하고, 시선유도봉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 공간을 명확히 확보하기로 했다.

 

이날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개선 방안을 확인했다. 장 구청장은 “학교 주변의 작은 불편도 주민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구석구석 숨어 있는 불편을 찾아 안전과 편의를 지키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상주차장 정비와 보행 안전 시설 설치를 병행한 현장행정의 성과로, 안전을 최우선에 둔 행정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다. 영통구는 앞으로도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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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