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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서울시 안전사례 경진대회 ‘용산구 대상’ 행정적 감수성 부재, 행정적 참사”

오세훈 시장 “유가족께 송구스럽다…배려와 감수성 부족” 고개 숙여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개최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지인 용산구가 대상을 수상했다가 유가족 반발로 취소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행정적 감수성 부재’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섰다. 서울시 주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가 ‘핼러윈 대비 다중 인파 관리’를 주제로 발표해 대상을 받았다가, 유가족 항의로 취소됐다는 황당한 기사를 접하게 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며 답변대로 불러 설명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먼저 이태원 유가족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대부분의 시민이 기사를 보며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고, 용산구청장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공감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행사의 본래 취지는 각 자치구가 향후 안전관리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것이었지만, 유가족에 대한 배려와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소라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아직 2심 재판 중인 상황에서 용산구청장이 안전관리 우수 사례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시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사진 속 용산구청장이 환하게 웃는 장면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보고 체계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시장은 사전에 용산구가 대상을 받는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보도가 나온 뒤 확인 과정에서 재난안전실장조차 대회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해당 행사는 실무 과장이 중심이 되어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고, 올해 처음 열린 행사였으며, 최종 결재는 과장 전결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서울시 이름으로 상이 나가는데 실장과 부시장조차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최소한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오 시장은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행 과정은 실무진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

 

심사위원단 구성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5명 중 1명은 내부 위원이고, 나머지 4명은 외부 전문가로 교수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심사위원 명단, 평가 자료, 참여 자치구의 내용까지 모두 제출해 달라”며 자료 요구를 공식화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결국 이번 사태는 유가족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행정적 참사”라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기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 역시 “깊이 새겨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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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