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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부안군의회, 수어 통역 업무협약 체결

모든 군민과 소통 강화

 

[아시아통신] 부안군의회는 29일 부안군 수어통역센터와 수어 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안군의회 본회의 생방송 송출 시 수어통역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박병래 의장은 “모든 군민은 동등하게 의정활동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각·언어장애 군민도 군정 현안을 더욱 가깝게 접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오는 9월 2일 열리는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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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