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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성구,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상반기 토지 이동 297필지 대상…9월 22일까지 열람·의견 접수

 

[아시아통신] 대전 유성구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를 공개하고, 9월 1일부터 22일까지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대상은 상반기 토지 이동 297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며, 유성구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해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열람 장소로 방문하거나 온라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 제출서는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되며,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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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