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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해시 진영산악회, 제12회 장애인 자기주장 문화제 200만원 후원

 

[아시아통신] 김해시는 진영산악회(회장 유종주)에서 제12회 장애인 자기주장 문화제 후원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제12회 장애인 자기주장 문화제는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애인복지분과)와 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동 주관해 오는 9월 4일 오후 1시30분 김해문화의전당 누리홀에서 열린다.

 

관내 14개 기관(단체)에서 330여 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관내 장애인복지 시설·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중심이 돼 춤, 노래,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시민들과 어울리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든다.

 

유종주 진영산악회장은 “(이번 행사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회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한 후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태용 시장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신 진영산악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시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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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