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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구,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통해 복지정책 실행력 강화

주민 참여 기반의 민관 협력으로 지역 복지 향상 도모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 중구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년)'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상반기 복지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복지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중구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중구는 ‘함께 만드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청년·노인 복지 증진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각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면밀히 분석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되는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이를 기반으로 매년 수립되는 실행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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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