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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시민 목소리 담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

9월 1일부터 두 달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접수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가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감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2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

 

오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로,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시민들은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그리고 개선 및 건의 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는 시민 제보가 행정사무감사의 나침반 역할을 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감시를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인천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보 접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시의회 누리집, 팩스, 우편(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시의회 본관 3층 의사담당관), 방문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모든 의원들이 접수된 제보를 세심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작은 불편함이나 개선점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큰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며 “시민의 작은 관심이 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제보는 감사 활동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인천의 미래를 밝히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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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