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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제시, 2025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운영

 

[아시아통신] 김제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자진 신고 기간을 추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소유자 변경 등 등록 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집중단속 기간으로 이 기간에 적발되면 동물 미등록은 최대 6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은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미등록 소유자와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 유실·사망 등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유기 방지,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법적의무 사항으로 자진신고 기간 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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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