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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제시, 라오스·캄보디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수급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김제시는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 인력 수급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방문해 양국 정부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근로자 교육 및 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농촌 적응과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일정은 법무부 지침 변경으로 2026년부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범위가 기존 4촌에서 2촌으로, 20명에서 10명으로 초청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김제시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이다.

 

특히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정착을 위해 현지 근로자 교육기관과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실태와 훈련 과정 등을 확인하며 인력 수급 체계를 견고히 했다.

 

금번 협약에 따라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합법적 체류를 보장하고 법적 근로 조건 준수를 지원하며, 라오스 및 캄보디아 정부는 근로자의 선발과 사전 교육, 파견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각 기관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협력하며 농번기에 맞춰 적기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협약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 마련은 물론 라오스·캄보디아와의 교류 협력 확대에도 의미가 크다”며 “근로자들이 지역 농가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와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430여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근로하고 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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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