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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영주시, 9월부터 영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할인율 상향 시행

구매 한도 120만 원·할인율 15%로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혜택 기대

 

[아시아통신] 영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영주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영주사랑상품권은 월 90만 원(지류 20만 원, 모바일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한도는 원래 40만 원이었으나 지난 8월 70만 원으로 상향된 데 이어, 이번 9월부터는 8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류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나 전체 구매 한도가 120만 원으로 늘어난다.

 

모바일 적립 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초 월 4만 원에서 지난 8월에는 7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번 9월부터는 12만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상품권 할인율도 10%에서 15%로 높아져 시민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상품권 구입은 지류의 경우 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iM뱅크 등 58개 판매대행점에서 가능하다.

 

월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월말에는 구매가 제한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상향 시행으로 시민들의 소비 여력이 강화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영주사랑상품권 구매 혜택 확대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시민들께서 적극 활용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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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