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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북교육청, 재난 상황 보고(전파) 훈련 교육 실시

시스템기능 활용 방법, 신속·정확한 상황 전파

 

[아시아통신] 경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재난관리 업무 담당자와 시·군 교육지원청 지정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난 상황 보고(전파) 훈련 교육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연계해 실시하는 도교육청 주관 재난상황 보고 훈련은 분기별 1회, 연 4회 실시하며 이와 별도로 경북교육청은 행정안전부 주관 훈련 4회, 교육부 주관 훈련 4회, 총 12회의 훈련에 참여한다.

 

훈련 내용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경북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과 지정 학교에 재난 상황을 가정한 재난 발생 상황 훈련메시지를 동시 전파(발송) △학교는 10분 이내에 경북교육업무용메신저를 활용하여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훈련 상황 개요를 작성·보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학교 훈련 상황보고서를 검토 후 NDMS(재난관리업무포털시스템)으로 경북교육청으로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전 과정의 제한 시간은 15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재난상황보고(전파)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초동대응 단계부터 신속·정확한 전파로 인명피해 방지와 교육시설물의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하며, 학생과 교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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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