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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동해시, 동해교육지원청·농협과 손잡고 아동돌봄 공간 확충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동해시가 8월 29일 오전 10시 동해교육지원청 및 동해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이들을 위한 돌봄 공간 확충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해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맞벌이 가정 증가와 초등학생 돌봄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인구 대비 공공 돌봄 공간이 부족한 남부권의 유휴 공간을 발굴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동해농협은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난 나안동 소재 하나로마트 사업소 3층 유휴 공간을 무상 임대해 돌봄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동해교육지원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마을도서관 활용 돌봄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시스템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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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