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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 시민과 함께하는 모두의 축제로 거듭난다

수원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아시아통신]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가 시민과 함께하는 모두의 축제로 거듭난다.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간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리는 올해 수원화성문화제에서는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시민의 위대한 건축-팔달’은 종이상자로 대형 팔달문을 쌓는 집단 건축 프로젝트다. 기초 구조물 제작에 참여할 시민 건축가들을 모집했고, 9월 1일부터 축제 기간에 팔달문을 쌓을 시민을 모집한다.

 

‘양로연’은 1795년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 연회를 모티브로 하는 행사다. 9월 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6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사연을 심사해 100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어르신들은 10월 4일 화성행궁 낙남헌에서 궁중음식을 즐기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가마레이스’는 정조대왕이 혜경궁 홍씨에게 선물한 가마 ‘자궁가교’를 모티브로 한 프로그램으로 성인 참가자가 가마들 들고 달리는 대회다. 5인 이상 팀 단위로 9월 1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총상금은 600만 원이다.

 

‘별시날’(뭔가 좀 특별한 과거시험 보는 날)은 정조대왕이 인재 등용을 위해 진행한 과거시험을 해학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체험 프로그램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10월 3일 행사 현장에서 과거시험을 본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화성문화제는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라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함께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행사 기간을 8일로 확대하고, 축제 공간을 수원화성 전역으로 넓혔다. 9월 28일 정조대왕 능행차를 시작으로 화성행궁, 행궁광장 등 수원화성 일원에서 축제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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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경로당 가서 활력 찾는다.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는다. 광진구에는 99곳의 경로당이 있으며 회원 수는 3382명이다. 이 중 구립경로당은 42곳, 사립경로당은 57곳이 있다. 11월까지 개방형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순회 프로그램 등 경로당 97곳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방형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된다. 현재 개방형 경로당 24곳에서 노래교실, 탁구교실, 건강체조, 비누만들기 등 체육활동과 취미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80곳의 경로당에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어르신들의 능동적,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공유 프로그램으로 키오스크 교육과 스마트폰 사용법, 건강걷기, 치매검사를 운영한다. 순회 프로그램도 인기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체육회 등 지역자원과 연계해 생활요가, 건강상담, 단전호흡, 미술교육을 진행한다. 어르신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경로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집

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