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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정복 인천시장 신설구 출범 대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18억) 확보

정보통신 기반 구축 박차…주민 삶의 질‧안전 최우선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는 2026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신설구의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신설구 출범 시에는 중단 없는 대민행정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전산실, 통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반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재정이 소요됨에 따라, 인천시는 구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국비 확보에 나섰다.

 

그 결과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행정체제 개편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주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6월에도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해 시비 보조금 36억 원을 교부했으며, 앞으로도 구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검단구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 행정체제는 현재의 2군(郡)·8구(區)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 확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라며 “이번 개편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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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