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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공식 출범

제1차 회의 열어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및 제도 운영 방식 논의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출범식 및 위촉식에 이어 제1차 회의까지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부위원장에 유승분 시의원을 각각 호선으로 선출하고, 제도의 본격 추진을 위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증가하는 조례 제정 건수에 대응해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사후 영향분석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 지난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올해 7월 18일자로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영향분석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이번에 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게 됐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제정·시행된 조례 10건에 대해 자체 분석하고, 내년부터는 외부 전문 용역 중심으로 자체 분석 방식을 확대 운영한 뒤 오는 2030년 이후에는 전담팀을 통한 자체 분석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분석 수행 주체를 두고 활발한 토론도 이뤄졌다.

 

자체 분석과 용역 등 두 방식을 혼합한 방식에 대해 종합적인 토론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어떤 방식이 인천시에 가장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다수 위원들은 초기에는 용역을 통해 제도를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체 분석 역량을 병행 강화하는 ‘혼합형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위원들은 “단순·경미한 조례는 자체 분석으로 검토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례는 용역에 의뢰하는 등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심우민 교수는 “인천시 조례가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위원장인 유승분 의원은 “인천은 다소 늦게 출발했지만,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조례 영향분석을 실시한 후 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제도 안착을 위한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조례 제정·운영 과정 전반에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입법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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