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고창군청 전경>
1. 하나로마트 사용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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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2025년 8월 22일(금)부터 관내 하나로마트 10개소를 고창사랑상품권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 추가했습니다. 단, 하나로마트 중 고창읍, 대산면, 심원면, 흥덕면 인근의 민간 마트와 유사 규모인 4개 지점은 제외되었습니다.
2. 과거 제한 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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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소(예: 일부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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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면(農村) 지역 주민들이 농업 및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불편함이 있었고, 사용처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3. 다른 확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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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맥락으로, 같은 전라북도 순창군도 일부 면 지역에 한해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요약 테이블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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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8월 22일(금) |
적용 대상 | 고창사랑상품권 (지류·모바일)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
확대된 사용처 | 관내 하나로마트 10개소 (단, 고창읍·대산면·심원면·흥덕면 4곳 제외) |
이유 |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소 제한에 따른 농촌 지역 소비 불편 해소 |
배경 지침 | 2023년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소 사용 제한 지침 시행 |
비교 사례 | 순창군의 면 지역 하나로마트 사용 예외 허용 사례 |
이처럼 고창군은 농촌 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 기반을 고려하여, 제한 적용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상품권 활용 확대를 추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