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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감독으로 엄단

기획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적발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인지 하여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常識)”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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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안정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아시아통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