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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중기부, 세계적(글로벌)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R&D) 추진

1단계 사전연구 1.1억원 지원, 우수 과제 대상 2단계 본연구 추진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美)퍼듀대학교, (獨)프라운호퍼 연구소, (獨)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3개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R&D를 수행하는 '2025년 글로벌협력형R&D' 1단계 사전연구 과제 총 52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협력형R&D는 중소벤처기업의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기술개발(R&D) 프로그램으로, 중소벤처기술개발(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美 5대 공과대학을 보유한 퍼듀대학교, 유럽 최대 응용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연구소, 기업수요 기반 애로 해결 기술개발(R&D)을 지원하는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R&D)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원활한 글로벌R&D 수요 매칭을 위해, 각 세계적(글로벌) 연구기관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공동기술개발(R&D)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제안서(RFP)를 도출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수요와 각 기관의 협력 가능성 의견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인공지능(AI)·생명과학(바이오)·반도체 등 10대 초격차 분야 총 52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들 선정 과제는 약 6개월간의 1단계 사전연구 과정을 통해 해외 협력기관과의 전략적 협업계획 수립, 연구개발 일정표(로드맵) 및 단계별 개발목표 설정 등 세부 연구과제 기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경쟁 방식을 통해 사전연구 과정에서 우수성과 협력 적합성이 입증된 과제를 대상으로 2단계 본연구를 2026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글로벌협력R&D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IP) 등 법률적 이슈 해소 및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5일 법무법인 광장 등 지식재산권(IP)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글로벌협력형R&D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글로벌협력형R&D는 중소벤처기업이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함께 세계적(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세계적(글로벌)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럽·아시아 등으로 확대하여 우리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세계(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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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