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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 강화군수, 추석 명절 종합대책 대군민 담화!

“오직 군민의 안전만을 생각”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강화군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군민 담화문을 17일 발표했다.

 

 

명절 종합대책에는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에 발맞춰 오는 22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수칙 준수’와 및 ‘고향방문 최소화’를 기본원칙으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유 군수는 담화문에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전국 최고 수준의 백신접종률로 집단면역에 한걸음 성큼 다가섰지만, 거리두기 실천이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확산세와 연휴기간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내 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연휴기간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비상진료 및 후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군민 불편에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강화군 1차 접종률(9월 17일 9시 기준)은 83.7%로 전국평균 68.1%보다 15.6% 높으며, 2차 접종률도 69%에 달한다.

 

 

유 군수는 “가족ㆍ친지가 모처럼 모여 음식을 나누며 행복한 명절을 보내야 하지만, 올해 추석은 예방 접종을 마친 분들을 중심으로 8명 이하로 모여 즐겁고 안전하게 정을 나눠 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오직 군민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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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