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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추석명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주세요!

청주시, 공원 및 광장에서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 준수 요청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청주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연휴기간 동안 공원 및 광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주시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8월 20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89개소의 공원 및 광장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단속반을 편성해 이용객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수(5인 이상) 모임자제, 야간음주 금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공원 및 광장에서의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으로 인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는 만큼, 연휴기간에 공원과 광장을 찾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고 야간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추석명절 연휴기간에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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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