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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추석명절 쓰레기관리 대책 추진

청소대책 상황반 편성, 생활쓰레기 수거 기동반 운영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청주시는 명절연휴기간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를 통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귀성객들이 깨끗한 분위기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9월 9일부터 22일까지 ‘추석명절 쓰레기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추석 연휴 전인 9월 6일부터 17일까지 인파가 몰리는 다수 주민 이용장소 및 상습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읍·면·동별로 시민과 직능단체 등의 자율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벌였다.

 

 

또한, 시 및 구별로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상황반(시 5개 반 25명, 청소대행업체 14개 업체 34명)’을 편성하고 기동처리반(4개 반 80명)을 운영해 생활쓰레기 청소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신고 등에 집중 대비할 계획이다.

 

 

추석명절 과대포장 지도점검도 병행 실시해 백화점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기준이행실태를 중점 지도한다.

 

 

연휴기간 중 9월 19일, 9월 21일에는 생활쓰레기를 배출이 금지되며 이외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여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각 가정에서는 일요일 및 추석 당일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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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