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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부정유통 강력 대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부정유통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환수도 가능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청주시에서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16일 24시 기준 신청률이 90%에 달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과 추석 명절 등으로 청주시 지역화폐인 ‘청주페이’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청주시는 국민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재판매, 환전 등으로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국민지원금은 환수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지역화폐를 위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페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의 정상적인 유통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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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