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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주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접종 추진… 잔여백신 2차 접종 때도 활용 가능해져

코로나19 미접종자 백신 접종 18일 20시부터 예약 개시, 접종은 10월 1일부터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경주시는 다음달부터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18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서 18일 20시부터 30일 18시까지 진행된다.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과 외국인 등을 위해 보호자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접종은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된다.

 

 

접종백신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백신 종류는 공급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

 

 

아울러 이제 잔여백신을 2차 접종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잔여백신은 1차 접종 때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백신 별 2차접종 허가 범위(1차 접종 이후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아스트라제네카는 4~12주 경과) 내에서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

 

 

17일부터 SNS 당일 신속 예약서비스(네이버·카카오 앱 등)와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을 활용한 잔여백신 예약·접종이 가능하다.

 

 

경주시장은 “미처 접종을 하지 않은 시민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꼭 예약하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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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