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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성군, 복내 동교1·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보성군은 복내 동교1·2지구(508필지/327,013.6㎡)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복내 동교1·2지구(508필지/327,013.6㎡)는 2020년 3월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했으며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했다.

 

 

군은 기존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을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으며 이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과 등기 촉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토지의 가치도 상승된다.며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지적공부 경계와 토지의 현황 경계가 불일치한 불부합 지역을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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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