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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세청, 이번 신고부터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신고안내를 실시합니다

2025년 상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

 

[아시아통신]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하여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8월 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추가발송할 예정이다.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포함된다.

 

금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를 참고하여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여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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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 김관영 지사 ,‘ 에너지 식민지 ’ 길 멈추고 ‘ 용인 반도체 유치 ’ 나서야
[아시아통신]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정의 에너지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전북의 상황을 “송전탑은 꽂히는데 정작 도민과 기업은 전기를 쓰지 못하는 심각한 ‘에너지 모순’ 상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위기를 키워온 것은 외부의 탓만이 아니라, 김관영 도정의 내부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가 큰 원인”이라며 도정의 ‘4대 에너지 실정(失政)’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꼽은 4대 실정은 ▲한전 바라기 정책의 실패 ▲타 지자체 대비 무능한 행정 ▲불통 행정 ▲실익 없는 희생 방치다. 특히 안 위원장은 경쟁 지방정부인 전남도와 비교를 통해 도정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그는 “전남도는 도비를 들여 재생에너지 송전망인 ‘70kV(7만 볼트) 중규모 전력망’을 자체 개발하고 스스로 길을 뚫은 반면, 전북도는 ‘한전이 안 해준다’며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는 여건의 차이가 아니라 의지의 차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도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