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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세청, 이번 신고부터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신고안내를 실시합니다

2025년 상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

 

[아시아통신]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하여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8월 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추가발송할 예정이다.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포함된다.

 

금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를 참고하여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여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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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전통음식 이웃돕기 후원품 전달식 참석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지난 31일,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전통음식 이웃돕기 후원품 전달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사)경기도전통음식협회(수원시지부 회장 김준옥)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관내 저소득층 100세대를 대상으로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전통식품을 전달하는 이웃돕기 활동이 펼쳐졌다. 이날 전달된 후원품은 고추장(1kg) 30통, 된장(500g) 30통, 간장(500ml) 40통으로, 모두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성껏 만든 품목이다. 전달식에는 (사)경기도전통음식협회 김준옥 수원시지부회장을 비롯해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 광교2동장, 복지행정팀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홍종철 의원은 “우리 전통음식의 맥을 이어가면서도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는 (사)경기도전통음식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에 전달된 물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수원특례시의회 역시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