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경기도, 주거지·학교 인근서 미신고 유해가스 불법배출한 업체 10곳 적발

6월 25일~7월 8일 2주간, 생활권 유해가스 불법배출 사업장 집중 수사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도민 생활권에 위치한 도장·인쇄업체 210개를 대상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8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2개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거지와 학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과 폐기물 불법처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군포시 A 자동차외형복원 업체는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안양시 B 자동차외형자동차 업체는 학교·학원 인근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했다. 화성시 C, 평택시 D 도장업체는 노출될 경우 기억력 저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폐페인트 같은 인체에유해한 지정폐기물을 뚜껑도 덮지 않은 채로 방치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하여 영업하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외형복원 업체에서 신고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전통음식 이웃돕기 후원품 전달식 참석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지난 31일,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전통음식 이웃돕기 후원품 전달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사)경기도전통음식협회(수원시지부 회장 김준옥)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관내 저소득층 100세대를 대상으로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전통식품을 전달하는 이웃돕기 활동이 펼쳐졌다. 이날 전달된 후원품은 고추장(1kg) 30통, 된장(500g) 30통, 간장(500ml) 40통으로, 모두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성껏 만든 품목이다. 전달식에는 (사)경기도전통음식협회 김준옥 수원시지부회장을 비롯해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 광교2동장, 복지행정팀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홍종철 의원은 “우리 전통음식의 맥을 이어가면서도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는 (사)경기도전통음식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에 전달된 물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수원특례시의회 역시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