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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하나로마트 지역화폐 가맹점 전국 면에 일괄 허용해야”

― 2024년 전국 117개 면 마트·슈퍼·편의점 가맹점 0곳
―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 요건 예외 마련했지만 실효성 논란

[아시아통신]

 

 

2024년 기준 전국의 면 중 10%에 해당하는 117개 면(面)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마트, 슈퍼, 편의점 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가맹점 등록 요건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협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등록 가맹점이 한 곳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로마트 이용에 여전히 큰 족쇄가 될 것”이라며 “지역민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쿠폰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국 면 소재지에 있는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 지역화폐 가맹점이 0곳인 면 현황(첨부1 참조)에 따르면, 9개 시도 117개 면이 이 유형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76개 면의 10%에 이르는 비율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남북 지역 43개 면, 경남북 52개 면에 집중돼 있다. 이들 면에서는 지역민들이 지역 내에서 가장 편리하게 장을 보는 하나로마트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안 돼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앙정부 지원 예산을 늘린 2차 추경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0일 지역사랑품권법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라는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에 포함되는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면 지역 내 하나로마트는 지자체 재량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개정으로 면 소재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용혜인 의원은 “다른 마트나 슈퍼, 심지어 편의점 가맹점이 한 곳도 없어서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이 이뤄지더라도 다른 슈퍼나 마트가 추후 등록을 하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25년 본예산 편성시 0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올해 1차 추경시에 4,000억원 편성됐고, 새 정부 들어선 이후 2차 추경에서 다시 6,000억원이 편성됐다. 늘어나는 중앙정부 지원액에 따라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액도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았던 업소가 가맹점 등록에 나선다면, 지역내 마트·슈퍼·편의점 가맹점이 한 군데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에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용 의원은 “소상공인 위주 지원 효과가 지역화폐 정책의 유일한 기준일 수는 없다”면서 “농어촌 지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내수 진작 소비 효과를 높이려면 전국 면 단위 하나로마트는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침 추가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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