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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의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안정적 발행 기반 조성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목적 조문에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추가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 내역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할인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조성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게 되어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다”라며,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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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 김관영 지사 ,‘ 에너지 식민지 ’ 길 멈추고 ‘ 용인 반도체 유치 ’ 나서야
[아시아통신]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정의 에너지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전북의 상황을 “송전탑은 꽂히는데 정작 도민과 기업은 전기를 쓰지 못하는 심각한 ‘에너지 모순’ 상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위기를 키워온 것은 외부의 탓만이 아니라, 김관영 도정의 내부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가 큰 원인”이라며 도정의 ‘4대 에너지 실정(失政)’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꼽은 4대 실정은 ▲한전 바라기 정책의 실패 ▲타 지자체 대비 무능한 행정 ▲불통 행정 ▲실익 없는 희생 방치다. 특히 안 위원장은 경쟁 지방정부인 전남도와 비교를 통해 도정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그는 “전남도는 도비를 들여 재생에너지 송전망인 ‘70kV(7만 볼트) 중규모 전력망’을 자체 개발하고 스스로 길을 뚫은 반면, 전북도는 ‘한전이 안 해준다’며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는 여건의 차이가 아니라 의지의 차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도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