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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의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안정적 발행 기반 조성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목적 조문에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추가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 내역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할인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조성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게 되어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다”라며,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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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독서의 계절, 군포시 중앙도서관에서 시민과 함께한 이동시장실
[아시아통신] 군포시는 10월 28일 중앙도서관에서 가을을 맞이해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며 시민 60여 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이동시장실에는 도서관 이용자, 독서동아리 회원, 인문학 관계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해 시장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 한 시민은 “시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다니시며 주민의 말씀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시는 점이 감명 깊다”며 “군포시는 책의 도시로 널리 알려진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30년 전 노후 생활을 위해 군포로 이사 왔는데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시민들은 ▲도서관 내 다양한 문화공연 확대 ▲수리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열람실 및 학습공간 확충 ▲웃음치료 프로그램 개설 ▲최신 도서 구입 확대 ▲야외 공간에 잔잔한 클래식 음악 재생 ▲문학회 등 창작활동 단체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확충 등 복지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하은호 시장은 “군포는 저도 살고 있지만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