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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20% 인상(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1인 가구 비중 74%)

 

[아시아통신] 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3시 30분에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완화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인하(5%→2%)하여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 ~ 3.9만 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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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20대 고광선 연합회장 취임식』 및 『2025 서울가족정책 심포지엄』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24(금) 11시, 케이터틀 2층 컨벤션홀(마포구 백범로 23)에서 열린「(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20대 고광선 연합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제20대 고광선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노인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각 구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4년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고광선 회장의 취임 포부와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의 어르신 복지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사회의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가치이다. 제20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고광선 회장님께서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으로 서울시 어르신 복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활기차고 품격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확대, 건강장수센터 활성화, 돌봄 인프라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노인회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