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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지연 의원,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법’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3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2개 법안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 주기적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준수 의무와 함께 기준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요양시설 종사자는 지역별·기관별 보수 격차가 심하고,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불안정성과 요양서비스 질적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이들의 처우개선 없이는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안정적인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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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
[아시아통신]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지난 28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선임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