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222억 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총 8,513건, 체납액 148억 원 규모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발송 대상은 사망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납세자를 제외한 총 5,550명으로, 시는 세외수입 체납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세외수입의 항목 중 과태료, 사용료, 변상금 등 일부 세목은 납부 지연 시 연체료 또는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연체료는 매일, 과태료는 매달 가산금(첫달 3% 이후 매달 1.2%)이 붙게 된다.
초기에는 소액이었던 체납액이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큰 금액으로 불어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ARS 납부 ▲위택스 전자납부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수단별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에 뒷면 적혀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징수과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 정리는 지방재정 건전성과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시민 모두의 책임 있는 납부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7월 말까지 반드시 자진 납부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하반기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납부 유도, 재산 조회 및 체납 절차 진행,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 등 다각적인 체납 관리 활동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