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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집중호우‘자연재난 피해신고 접수창구’운영

읍·면사무소 오프라인 창구와 온라인 포털 병행

 

[아시아통신] 합천군은 2025년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 실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7월 23일부터 ‘자연재난 피해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창구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병행하여 홍보하며,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빠짐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유형(주택, 농경지, 시설물 등)에 따라 읍·면사무소 내에서도 안내받는 창구가 다르기 때문에, 오프라인 신고를 원하는 군민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야 한다.

 

피해 면적, 작물 종류 등 상세한 피해 정보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신고를 원하는 군민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언제든 바로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없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신고서는 합천군청 소관 부서와 읍·면 담당 직원이 현장 방문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정한다.

 

합천군은 이번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일반재난지역의 간접지원 항목 외에도 13개 항목이 추가됐으며, 피해사항 중 직접지원 제외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확인서 발급을 통해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으며, 피해확인서 발급에 관해 소관부서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발급 가능함을 설명했다.

 

군은 현장 확인과 피해 조사를 실시한 뒤 주택, 농작물, 시설물 복구비와 임시 주거 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청·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안전전광판과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접수 기간을 놓치는 군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으로 군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빠짐없이 파악해 실질적인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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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제2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참석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4일 수원특례시 수원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열린 제2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유진선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 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조정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등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 건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는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의 역할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앞으로도 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