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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본회의 통과

노동존중의 제도적 실천 위한 노동자 및 노동자 단체 포상 규정 마련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에 이바지한 노동자 및 노동단체를 발굴해 도 차원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상 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들이 소속된 단체이며, 시장·군수 등의 추천을 거쳐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수상 취소나 포상금 환수 절차 등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시상은 ‘노동 존중 주간’에 이루어진다.

 

이병숙 의원은 “그동안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포상 체계에 노동자 개인과 단체의 기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는 공식화되고 제도화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자체적인 노동자 포상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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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제2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참석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4일 수원특례시 수원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열린 제2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유진선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 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조정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등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 건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는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의 역할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앞으로도 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