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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수)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은 시장 및 군수에게만 있었지만, 이번 조례 재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31개 시군의 보호구역 신규 지정 요청 ▲보호구역의 점검·보완 요청 등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보호구역의 안전한 관리는 물론, 전통시장, 약국, 학원가 등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큰 지역까지 보호구역을 확대해 실질적 보행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교통량, 유동 인구,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보호구역 확대 방안을 비롯해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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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제2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참석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4일 수원특례시 수원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열린 제2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유진선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 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조정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등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 건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는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의 역할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앞으로도 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