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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업 환경관리역량! 도의 마중물 행정으로‘쑥쑥’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최근 2년 평균 대비 위반율 29.3% 감소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의 환경관리 자율역량을 높이고 도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형 환경행정'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시행한‘사전예고제’를 비롯한 주요 환경관리 지원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올해 ▲사전예고제 운영 ▲환경기술지원 ▲방지시설 설치지원 ▲공무원 및 기술인 직무교육 등 4대 핵심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도‧시군‧사업장이 함께 상생하는 실효성 높은 환경관리 기반을 다져왔다.

 

도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점검에 ‘사전예고제’를 적용한 결과, 최근 2년 상반기 평균 대비 위반율이 29.3%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803개소 중 위반 사업장은 56개소(위반율 7.0%)로, 2023년 10.2%, 2024년 9.6%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다.

 

사전예고제는 정기점검에 앞서 점검 항목과 주요 위반사례를 사업장에 미리 안내해 기업 스스로 환경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올해 2,012개소가 점검대상이며, 도는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점검도 병행 중이다.

 

또한, 전북도는 영세사업장과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환경기술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38개소였던 지원 대상은 올해 42개소로 증가했으며, 환경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처리기술 자문, 법령 상담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노후‧신규 방지시설 지원 사업도 확대됐다. 지난해 164개소에서 올해는 299개소로 82.3% 증가했으며, 총 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부담을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도 병행했다. 지난 4월 도내 시군 공무원 38명과 산업단지 환경기술인 3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는 인허가 절차, 방지시설 운영법, 주요 위반사례 분석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도는 이 같은 교육을 오는 9월에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환경관리는 행정의 강압적인 통제가 아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환경관리를 위해 정례 간담회와 실무 교육,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기업과 상생하는 환경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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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