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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도청 로비서 인식개선 캠페인… 만화 전시·홍보물 배포 진행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도민 인식을 높이고 불법 주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에 나섰다.

 

도는 24일 오전 도청 1층 로비에서 청사 내 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단순한 ‘배려공간’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공간’으로 인식시키고, 성숙한 주차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현장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알리는 만화 전시와 함께 홍보물 배포가 이뤄졌으며, 청사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현장 단속도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도는 캠페인과 더불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계 휴양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4일부터 도내 14개 시군 및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력해 진행 중이며, 25일까지 이어진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 실태와 불법 주차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는‘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10만 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전북도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효선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친절의 표현이 아닌, 헌법이 보장한 이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공간”이라며 “도민 모두가 이 공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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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