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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효과 있는 예산 집행, 민간단체와의 소통에서 시작돼야”

경기도의회와 법정민간단체, 공익사업 추진 현황 공유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2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법정민간단체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번 정담회는 도내 주요 법정민간단체와 도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2025년도 공익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연계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경 경기도새마을회 회장, 김영선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회장, 신경택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회장, 강명원 경기도재향군인회 회장을 비롯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이 일부 또는 전액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도의회의 역할이 지역에서도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주민 입장에서는 도의원이 함께 참여했을 때 도의회의 역할을 인식하고 신뢰를 갖게 된다”며, “의원들이 지역 현장에서 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의 직·간접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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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