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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 활발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기대

 

[아시아통신]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성과 외부 환경의 변동성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대북 제재와 국제 정세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금의 지속적 운용과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나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보다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한 기금의 존속과 전문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와 관련한 위원회 인원 조정 사항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제도의 안정적 전환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려는 남북 간 실질적 협력사업과 연동하여 실행력을 높이고, 경기도의 평화협력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남북교류의 중심지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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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