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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2관왕… 시민행복·혁신미래 부문 전국 1위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주관, 전국 75개 시 평가

 

[아시아통신] 과천시는 한국지역경영원과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주관한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에서 시민행복도시 부문과 혁신미래도시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와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의 삶의 질, 미래 성장 잠재력, 환경적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한 것이다.

 

통계청,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공표한 공식 통계자료에 기반한 88개 세부 지표를 활용해 ▲시민행복도시(경제·보건·안전) ▲혁신미래도시(교육·창의·연구·재정) ▲생명친화도시(사회안전망·참여·환경) 등 3개 부문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과천시는 이 가운데 ▲시민행복도시 부문 82.897점, ▲혁신미래도시 부문 84.602점을 기록하며, 전국 75개 시 중 각각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확충과천과천지구·과천주암지구 조성 사업 등의 개발 사업,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혁신미래도시 부문 1위로 이어진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또한 GTX-C노선, 과천위례선,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등 교통 개선사업과 지식정보타운 기업 유치, 재난·안전 선제 대응 체계 확립,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추진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이 시민행복도시 부문 1위 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과천이 행정 중심 도시에서 미래지향적 기업도시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난 3년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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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