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왕숙·왕숙2지구 학교복합시설 구상 환영… 지역과 학교가 함께 숨 쉬는 출발점”

정경자 의원, “2년간의 꾸준한 제안이 결실… 신도시 교육 인프라의 혁신 모델로 확산 기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에 도입될 학교복합화 계획을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신도시 중심의 학교복합시설 조성 방안이 마침내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역과 학교가 함께 숨 쉬는 개방형 복합교육 인프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2년 11월 토론회, 같은 해 12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가 ‘3기 신도시 조성’시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제언했다. 이어 2023년 3월에도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줄곧 생활권 중심의 학교복합화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유현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폐쇄적이고 획일화된 학교시설 구조를 넘어 지역과 함께 숨 쉬는 ‘개방형 복합 플랫폼’으로 학교를 전환해야 한다는 철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보고받은 왕숙 및 왕숙2지구의 학교복합시설 구상은 바로 이러한 철학이 정책으로 구현된 결과물이다. 정경자 의원은 “2~3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회의적 시선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책의 형태로 구체화된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며, “생활교육의 혁신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왕숙2지구는 ‘친환경 수소도시’ 콘셉트를 반영한 복합교육 플랫폼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다양한 특화시설이 포함된다. 단순한 학교 기능을 넘어 창의적 학습과 생활밀착형 복지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구상됐으며, 자연친화적 시설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생활체육 공간은 지역 주민과의 공유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학교가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한 공간의 융합이 아니라, 아이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자라는 생활교육 인프라의 혁신”이라며, “이번 사업은 시작일 뿐이며, 왕숙2지구의 성공을 바탕으로 경기 북부·동부의 신도시, 나아가 도심재정비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경자 의원은 “처음 제안을 냈을 때 정책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도 집행부가 이를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들어낸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책은 제안자만의 힘으로 실현될 수 없다. 이번 성과는 의원과 집행부가 함께 이뤄낸 협치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