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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진주시기관장협의회 실무회의’ 개최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열려

 

[아시아통신] 진주시는 24일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2025년 제1차 진주시기관장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진주시기관장협의회는 관내 43개 기관의 기관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 주요 사업을 홍보하며,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차석호 진주시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진주시의 주요 시정 현안과 각 기관별 지역사회 발전 사업이 소개됐다.

 

진주시는 ▲2025 코리아인비테이셔널 진주국제여자배구대회 ▲2025 진주 M2페스티벌 ▲진주 국가유산 야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실무회의는 각 기관의 실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과 사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기관 간 정보 교류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차석호 부시장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기관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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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