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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생부종합전형,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8월 11~13일 고3 대상‘학생부종합전형 전문상담’운영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8월 11~13일까지 3일간 ‘학생부종합전형 전문상담’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상담은 학생부 중심의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 희망 대학과 학과에 대한 1:1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전현직 입학사정관을 비롯해 도내 대입지원단 팀장급 교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1명이 상담진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

 

상담은 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열람실에서 진행되며, 사전 예약제로 196명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학부모는 오는 25일부터 전북진로진학 누리집에 접속,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전문 상담' 배너를 클릭 후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하며 참여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희망 대학 및 학과 정보를 준비해 상담에 참여해야 한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입 전형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특성을 정확히 분석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해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중 학생의 강점을 분석하고, 희망하는 대학 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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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