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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국가하천 친수공간 재해예방 및 유지보수 강화

낙동강‧창원천, 시설물 및 환경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하천 시설물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하천 재해예방과 시설물 유지‧보수, 환경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창원시 관내 국가하천은, 4대강인 낙동강과 2024년 10월 지방하천에서 승격된 창원천이다.

 

이들 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환경부의 위임을 받아 관할 지자체인 창원시가 관리하고 있으며, 시는 연중 자연재해 예방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유지‧보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잦아짐에 따라, 시는 재해예방을 위해 낙동강 수변공원 내 원격 출입차단시설 설치와 보도교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창원천의 호안, 홍수 방어벽 등 하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지키고 있다.

 

또한, 일상 속 여가와 힐링이 중요해지면서 국가하천을 찾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시민이 국가하천 내 시설물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파손보수, 환경정비 등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하천변에 무성하게 자란 풀을 제초작업을 통해 정비하고 있으며, 낙동강 친수공간은 주말 이용객을 위해 주말에도 시설관리에 힘쓰고 있다.

 

최종옥 기후환경국장은 “국가하천 친수공간은 홍수 또는 폭우 시 완충공간으로써 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 지점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힐링공간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친수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과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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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