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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시원하게! 폭염 대응 ‘쿨링 창원특례시’ 조성

위생적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쿨링시스템 본격 가동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심해지는 폭염에 대응하고 기후변화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길쉼터, 쿨링포그 시스템 등 기후적응형 인프라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물길 쉼터는 23년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지원사업으로 현동에 조성한 것으로 폭염 속 무더위를 식히고 잠시 쉬어가는 시민들을 위한 기후 위기 적응 휴식공간으로 계류시설, 쿨링포그, 수변스탠드 등이 설치되어 있다.

 

쿨링포그 시스템은 수돗물을 인공안개로 분사하는 장치로 물 입자가 기화되는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여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친환경 냉방 시스템으로 공원, 버스정류장 등 8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에 앞서 노즐 청소 및 정수필터 교체 등의 위생적 관리로 분사 성능 효과를 높여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지난 6월 기후취약계층(어르신)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5개소에 쿨루프 시공을 완료했고, 25년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웅천동 일원 취약 가구(24가구) 쿨루프 시공 역시 이달 내 완료할 예정이다.

 

쿨루프는 태양열의 반사효과가 큰 차열페인트를 지붕이나 옥상에 칠하여 열기 축적을 감소시키는 공법으로 지붕 표면온도를 15 ~ 30℃, 실내온도를 3℃ 가량 낮추어 더운 여름철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실내 온도 감소에 따른 에어컨 등 냉방기 가동시간을 줄여 냉방비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경제적·환경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종옥 기후환경국장은 “기록적인 폭염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철 나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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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