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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기획조사. 감면요건 취소 사례 65개 적발. 지방세 22억 원 추징

감면 요건 미충족 65개 연구소 적발. 취득세 등 22억 원 추징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실태를 기획조사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개 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등 22억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2024년 12월 기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는 2만 6,985개로, 이 가운데 963개소가 최근 5년간 약 298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현행법상 기업부설연구소는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인정을 받아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4년간 연구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쇄하지 않아야 하지만, 기획조사 결과 ▲기한 내 미인정 ▲실면적 축소 ▲4년 이내 연구소 인정 취소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사례별로 보면, 법인 A는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으로 용인시 내 토지를 취득하고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1년 이내 연구소 인정을 받지 않아 8,300만 원의 취득세가 추징됐다.

 

법인 B는 성남시에 건물을 매입해 감면을 받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연구소 면적이 인정 기준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감소 면적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해 6억 7,700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안양시 소재 법인 C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뒤 4년이 지나기 전에 인정이 취소되며 7,100만 원이 추징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누락·탈루 의심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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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수원시새마을부녀회 제19・20대 부녀회장 이・취임식’참석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1일(월), 수원시새마을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시새마을부녀회 제19・20대 부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김은경 의원, 새마을회 임원 및 회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19대 김옥자 회장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제20대 이영희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항상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수원시 새마을부녀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그동안 코로나 등 사회적으로 참 힘든 시기에 회장직을 수행하며 헌신해주신 제19대 김옥자 회장님의 노고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부터 제20대 회장으로 부녀회를 이끌고 계신 이영희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 새마을부녀회가 더 큰 화합과 발전을 이루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수원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0대 이영희 회장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임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