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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실질적 지원 강화의 전환점

잊혀진 고통, 외면받던 역사의 한 조각을 복원하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정경자 의원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인류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남겼고, 당시 조선인 희생자만 약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은 피폭 직후 잔해 수습에 동원됐고, 방사능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와 차별 속에 살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고령의 원폭 생존자 131명이 살고 있지만, 인원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며, “이분들의 존재를 되살리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피해자분들이 ‘우린 너무 소수라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꾸준하고 깊은 시선으로, 정책이 그분들을 향한 응답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원회 위원장 호선제 도입을 통한 자율성과 대표성 강화 △평화교육 및 국제교류 근거 신설 △민간병원 연계 근거 마련 △‘자료정리’ 항목을 ‘구술채록 및 역사정리’로 구체화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원폭 피해자들은 단순히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살아 있는 역사”라고 강조하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그분들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이 정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3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민간의료 연계, 평화교육까지 포괄하는 입체적인 피해자 지원모델이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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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수원시새마을부녀회 제19・20대 부녀회장 이・취임식’참석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1일(월), 수원시새마을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시새마을부녀회 제19・20대 부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김은경 의원, 새마을회 임원 및 회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19대 김옥자 회장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제20대 이영희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항상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수원시 새마을부녀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그동안 코로나 등 사회적으로 참 힘든 시기에 회장직을 수행하며 헌신해주신 제19대 김옥자 회장님의 노고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부터 제20대 회장으로 부녀회를 이끌고 계신 이영희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 새마을부녀회가 더 큰 화합과 발전을 이루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수원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0대 이영희 회장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임기는